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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주택과 관련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을 위한 저축 납입액, 임대차 대출 원리금 상환액,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각의 항목에 대한 공제 조건과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놓치면 100% 후회
연도별 바뀌는 연말정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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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저축 소득공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시 무주택 가구주로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본인 명의로 납입한 주택구입 저축액(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총급여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며, 이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총급여 = 근로소득 - 비과세 소득 |
청약저축 연말정산
무주택 가구주로서 연간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 연도 동안 납입한 청약저축 금액(연간 최대 240만 원 한도)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무주택 가구원이 아닌 경우 납입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가구주로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 시에도 포함됩니다.
- 청약저축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 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015년 9월 1일 이후
- 청약저축은 신규 가입이 중단된 금융상품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무주택 가구주로서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연간 240만 원 한도)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5월에 출시되어, 가구주 여부와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으나,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가구주여야 하며, 가구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무주택 증명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최초 소득공제 신청 연도 다음 해 2월 말까지 무주택 증명서(주민등록등본 첨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선납 금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A: 네, 연도 중 실제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납한 금액을 포함해 연간 240만 원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계약을 조기 해지하거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A: 2010년 1월 1일 이후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연도 중 어느 때라도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 해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 다음의 경우에는 그해 납입한 금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 규모 주택 당첨 시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에 따른 조기 해지 시
근로자주택마련 저축
폐지된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제도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주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월 최대 15만 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한도
결론
연말정산에서 주택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각 공제 항목별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공제를 빠짐없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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