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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 대출을 받아 전세 또는 월세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무주택 가구주가 주택 임대차 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원리금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 임대차 대출 소득공제의 대상자와 요건,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보증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전월세보증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놓치면 100% 후회

     

    연도별 바뀌는 연말정산 제도

     

     

     

    소득공제 대상자

    무주택 가구주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인 가구주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제외)

     

    가구원도 신청 가능

    가구주가 주택임대차 대출 원리금 상환, 주택 구입 저축,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소득이 있는 가구원도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포함

    등록된 외국인 및 외국 국적의 한국인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독립 세대주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급여 제한

    • 금융기관 대출 시: 총급여에 제한이 없습니다.
    • 개인 간 차입 시: 총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주의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가구주가 아닌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 무주택 근로자가 다른 가구(주택 소유 가구주)에 합류하게 되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가구주가 아니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요건

    •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 주거용 오피스텔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출자와 차입 금액 요건

    금융기관 대출 시

    대출 기관

    • 은행
    • 상호저축은행
    • 농협, 수협
    • 신협
    • 새마을금고
    • 우체국
    • 주택도시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 신용카드사
    • 시설대여업체
    • 할부금융사 등.

     

    총급여 요건

    제한 없음.

     

    대출 시기

    임대차 계약서의 전입일자 또는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자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 연장/갱신 시

    연장 또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받아야 합니다.

     

    이사 시

    기존 주택 임대차 대출의 소득공제를 받던 자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기존 주택의 점유일자 또는 전입일자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받아야 합니다.

     

    대출금 송금

    대출금은 대출 기관에서 직접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개인 간 차입 시

    총급여 요건

    총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

     

    대출 시기

    임대차 계약서의 전입일자 또는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자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받아야 합니다.

     

    계약 연장/갱신 시

    연장 또는 갱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받아야 합니다.

     

    이사 시

    기존 주택 임대차 대출의 소득공제를 받던 자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기존 주택의 점유일자 또는 전입일자 전후 1개월 이내에 대출받아야 합니다.

     

    이자율 요건

    이자율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이자율(1.2%)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공제 금액 및 한도

    공제 금액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주택구입자금 공제를 함께 신청할 경우, 두 공제 항목의 합산 금액이 연간 최대 4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주택 자금 상환 증명서

    • 소득공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주민등록등본 사본

    개인 간 차입 시 추가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금전 차입 계약서 사본
    • 대출 원리금 상환 증빙서류(계좌 이체 영수증, 은행 송금 영수증 등)

     

    기타 유의사항

    임대차 계약서 작성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는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근로자(가구주 또는 가구원)의 명의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대출 요건 제외

    일반 법인 및 각종 상호 공제조합에서 받은 주택 임대차 대출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신용 대출 제외

    전세금(월세 보증금) 목적으로 사용된 신용 대출(대출 기관이 임차인 근로자에게 직접 입금하는 대출)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대출 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세 대출 상품만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결론

    주택 임대차 대출 소득공제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위의 요건을 잘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공제를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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