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맞벌이 부부라면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아낄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아집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각의 소득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금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모두 근로자로서 총급여가 5백만 원 이상(또는 소득이 1백만 원 이상)이라면 기본공제나 기타 공제 항목을 어떻게 활용할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놓치면 100% 후회
연도별 바뀌는 연말정산 제도
▼
맞벌이 부부란?
맞벌이 부부는 부부 모두 근로소득을 가지고 있으며, 총급여가 각각 5백만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총급여란 소득세법에 따라 회사에서 받은 모든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근로소득세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총급여 = 근로소득 - 비과세 소득 |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시 주의할 점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 시 주의해야 할 항목과 절세 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절세를 위한 공제 선택 방법
맞벌이 부부가 절세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공제 등 개인 공제 항목을 어느 쪽에서 받을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소득이 더 낮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으면 더 유리할 수 있으나, 고소득 배우자의 세율이 높을수록 해당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증가합니다.
단, 의료비(총급여의 3% 초과)나 신용카드 등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 사용 금액이 적용되는 항목은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지출할 경우에만 절세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관련 공제
Q. 맞벌이 부부가 각각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의 총 급여가 각각 1백만 원(근로소득자일 경우 5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각각의 사용 금액에 대해 본인이 공제받아야 합니다.
Q.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다면 아내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남편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는 남편이 받아야 합니다.
자녀 세액공제
Q. 맞벌이 부부가 자녀가 각각 13세, 6세, 3세인 경우(2022년 입양), 2022년 자녀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Case 1.
남편이 모든 자녀에 대해 공제받는 경우
- 자녀 세액공제 = ① + ② = 850,000원
① 기본공제 적용 자녀 중 8세 이상인 자녀가 한 명이므로 150,000원.
② 출생 및 입양 공제: 700,000원
(셋째 자녀이므로 연 700,000원 공제)
Case 2.
남편이 첫째와 둘째 자녀를, 아내가 입양 자녀를 공제받는 경우
- [남편] 자녀 세액공제 = ① + ② = 150,000원
① 기본공제 적용 자녀 중 8세 이상인 자녀가 한 명이므로 150,000원.
② 출생 및 입양 공제: 없음
- [아내] 자녀 세액공제 = ① + ② = 700,000원
① 기본공제 적용 자녀 중 8세 이상이 없으므로 없음.
② 출생 및 입양 공제: 700,000원
(셋째 자녀 공제)
Case 3.
남편이 첫째 자녀를, 아내가 둘째 및 셋째 자녀(입양)를 공제받는 경우
- [남편] 자녀 세액공제 = ① + ② = 150,000원
① 기본공제 적용 자녀 중 8세 이상인 자녀가 한 명이므로 150,000원.
② 출생 및 입양 공제: 없음.
- [아내] 자녀 세액공제 = ① + ② = 700,000원
① 기본공제 적용 자녀 중 8세 이상이 없으므로 없음.
② 출생 및 입양 공제: 700,000원
(셋째 자녀 공제)
보험료 관련 공제
Q.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일 때 남편이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남편이 연말정산에서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맞벌이 부부에서 계약자가 아내이고, 피보험자가 남편일 때, 누가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두 사람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보험료 공제가 가능합니다.
Q. 남편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는 누가 받나요?
A. 두 사람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남편이 직접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아내는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에 대한 보험료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비 관련 공제
Q. 맞벌이 부부에서 남편이 아내를 위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누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남편)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은 아내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맞벌이 부부가 부양하는 자녀의 의료비 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지출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만약 남편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가 자녀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남편은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아내도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관련 공제
Q. 맞벌이 부부에서 남편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가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남편)만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한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공제가 가능한가요?
A. 배우자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월세 관련 공제
Q.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총급여 기준(7천만 원 미만)은 부부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계산하나요?
A. 아닙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의 총급여만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의 총급여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결론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부부의 급여를 합산하여 기준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이러한 세부 사항을 잘 숙지하여 연말정산 시 절세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준비 시 미리 계획하고, 각 항목별로 누구에게 유리한지 따져보는 것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모르면 손해보는 [연말정산]의 모든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과세 소득] 연말 정산 - 차량 보조금(운전보조금) (3) | 2024.09.26 |
---|---|
[비과세 소득] 연말정산 - 출산수당 및 보육수당, 식대 (8) | 2024.09.25 |
[장애인 가족]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7) | 2024.09.24 |
[부모님 인적 공제] 연말정산 직계 가족 공제 (1) | 2024.09.23 |
[부양가족] 부양가족 연말정산 항목 - 소득공제, 세액공제 (2) | 2024.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