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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소득 연말정산
    비과세소득 연말정산

     

     

    놓치면 100% 후회

     

    연도별 바뀌는 연말정산 제도

     

     

     

    육아수당과 출산수당의 비과세 기준

    비과세 기준

    육아수당과 출산수당의 비과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된 경우 :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경우 :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이 금액은 직장인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미만 자녀(매년 1월 1일 기준)의 육아를 이유로 고용주로부터 받는 급여에 적용됩니다.

     

     

    지급 시점 기준

    육아수당이 분기별로 지급되거나 여러 달 치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라도, 지급된 월을 기준으로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한 번에 30만 원이 지급되더라도 월 기준으로는 10만 원(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은 20만 원)까지만 비과세 처리됩니다.

     

    자녀 수와 상관없음

    6세 미만 자녀의 육아 및 출산과 관련된 급여는 자녀 수와 상관없이 월 기준 10만 원(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은 2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됩니다.

     

     

    주요 사례로 보는 비과세 적용 방법 (FAQ)

    [출처 : 노동 OK]

     

    Q. 육아수당이 특정 달에 일시적으로 3개월 치(30만 원)로 지급되면, 전액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지급된 월을 기준으로 월 10만 원(2024년 이후 20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 번에 30만 원이 지급되더라도 해당 월에는 10만 원(2024년 이후 20만 원)까지만 비과세 처리됩니다.

     

    Q.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맞벌이 부부가 각각 6세 미만 자녀의 육아수당을 받을 경우, 양쪽 모두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A. 네, 맞벌이 부부가 같은 직장에서 일하며 각각 6세 미만 자녀의 육아수당을 받는 경우, 각각의 소득자에 대해 월 10만 원(2024년 이후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Q. 6세 미만 자녀의 놀이방이나 백화점 문화센터 수업료를 회사에서 지원받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이 있나요?

     

    A. 네, 6세 미만 자녀를 위한 육아수당 비과세 규정은 교육비 공제처럼 특정 기관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자녀 양육과 관련해 지급하는 금액은 월 10만 원(2024년 이후 2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됩니다.

     

    Q. 6세 미만 자녀가 두 명일 경우, 각 자녀당 월 20만 원씩 총 40만 원이 비과세인가요?

     

    A. 아니요. 자녀 수와 관계없이 6세 미만 자녀와 관련된 급여는 월 10만 원(2024년 이후 20만 원)까지만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두 자녀의 육아와 관련된 급여가 지급되더라도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Q. 두 회사에서 각각 6세 미만 자녀에 대한 육아수당을 받고 있다면, 각 회사에서 받은 수당이 각각 10만 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인가요?

     

    A. 아니요. 두 개 이상의 회사에서 각각 육아수당을 받는 경우, 각 회사에서 받은 육아수당을 합산한 총액 중 월 10만 원(2024년 이후 20만 원)까지만 비과세 적용됩니다.

     

    비과세 식대의 종류와 범위

    실물 식사 제공 시

    식사나 기타 음식이 실물로 제공되는 경우 전액 비과세입니다.

     

    회사 내 구내식당을 통해 제공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제공되는 식사 또는 기타 음식은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제공되는 식사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보통 급여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 음식 제공 여부에 따라 급여에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 회사에서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 제공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식비 지급 시

    식비로 월 20만 원 미만을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처리됩니다.

     

    비과세 요건

    실물 식사(식사 또는 기타 음식)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실물 식사가 제공되면서 별도로 식비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물 식사만 비과세 처리되며, 식비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 미만의 금액에 한정됩니다.

     

    식비의 비과세 처리 방법

    월급 지급 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비과세 소득인 식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계산하는데 이렇게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연말정산을 할 때도 비과세 소득인 식비를 총급여에서 제외하고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총 연간 급여 계산 시 비과세 소득이 반영되어 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주요 사례를 통한 식비 비과세 이해 (FAQ)

    [출처 : 노동 OK]

     

    Q. 매달 고정적으로 식비가 지급됩니다. 따로 위탁급식업체의 식사비 일부를 직원이 부담하고, 일부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식비로 받은 금액이 비과세인가요?

     

    A. 아니요. 직원이 식사나 기타 음식을 제공받고 별도로 식비를 지급받는 경우, 제공된 식사나 기타 음식만 비과세 급여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고정적으로 매달 지급되는 식비는 과세 대상입니다.

     

    Q. 식비를 받는 직원이 야근을 할 경우, 별도로 제공되는 식사는 비과세인가요?

     

    A. 네,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식비를 받는 직원이 야근을 하는 경우, 야근 시 별도로 제공되는 식사나 기타 음식은 비과세 급여에 포함됩니다.

     

    Q. 회사 근처 음식점의 식권을 받는 경우도 비과세인가요?

     

    A. 네, 회사 외부의 음식 공급업체와 계약을 맺고 현금으로 환불이 불가능한 식권을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는 비과세 식사나 기타 음식으로 간주됩니다.

     

    단, 식당 이외의 편의점이나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식권은 비과세 식사나 기타 음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임원도 식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소득세법상 ‘근로자’에는 임원도 포함되므로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는 법령이 없는 한, 식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연봉 계약서나 급여 지급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식비도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연봉 계약서에 식비가 포함되지 않고 급여 지급 기준에 식비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비과세 식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월 25만 원의 식대를 받을 경우, 얼마나 비과세인가요?

     

    A. 네, 2023년 1월 1일부터 지급된 식비의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이며, 나머지 5만 원은 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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