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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공제 혜택을 찾아보게 됩니다.

     

    특히, 장애인을 부양하는 근로자는 추가적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세금 절감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소득공제(인적공제)와 세액공제(의료비,보험료,교육비) 혜택과 그 요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가족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장애인 가족 연말정산 공제

     

     

    놓치면 100% 후회

     

    연도별 바뀌는 연말정산 제도

     

     

     

    세법상 장애인이란?

    세법에서 장애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아동 복지 지원법」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아동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등으로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등록된 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
    • 기타 위 조건을 포함한 만성 질환으로 인해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학업이나 취업이 어려운 사람

     

     

    장애인 소득공제 신청 시 제출 서류

    장애인 관련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증명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며, 진단할 수 있는 의사나 주치의가 발급해야 합니다.

     

    증명서에는 의료기관의 이름, 의료기관 도장, 의사 서명 또는 도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등록증이나 복지카드 사본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장애인 등록증
    • 장애인 수첩
    • 복지카드 사본(읍/면/동사무소 이상)
    • 국가유공자 증명서
    • 5·18 민주유공자 확인서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확인서(국가보훈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개인공제

    기본공제

    연령에 관계없이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공제

     

    장애인은 연말정산 시 연령과 관계없이 소득 요건(연간 소득 1백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백만 원 이하)만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60세 미만이어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가 20세 이상이어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형제자매가 20세 이상이지만 60세 미만이어도 함께 거주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공제

    장애인 공제 200만 원

     

    기본공제(150만 원)에 추가하여 장애인 공제(200만 원)도 가능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기타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가 총 연간 급여의 3%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의 15%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는 없습니다.

     

    이는 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구 구입 및 대여비용도 포함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장애인 전용 보험)

    장애인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장애인 전용 보험에 대해 근로자는 보험료의 15%(연간 최대 100만 원)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험 계약서나 보험료 납입증명서에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장애인 특별교육비)

    장애인의 재활 교육비에 대해 지출한 모든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직접 존속을 포함하여 소득 제한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가능한 교육기관

    •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민법상 비영리법인
    • 해외의 유사한 사회복지시설
    •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등

     

    제출 서류

    • 특별교육비 납입 증명서
    • 납입 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이 공제 대상 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결론

    장애인을 부양하는 근로자라면, 이러한 소득공제 혜택을 잘 활용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최대한의 혜택을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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