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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라면 급여와 관련된 소득세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그중에서도 자가 차량 운행 보조금이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는 자가 차량 운행 보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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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바뀌는 연말정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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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소득이란?
세법에서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비과세 소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축의금, 조의금 등과 같은 급여 외 소득, 해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야간근로 수당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실제 경비 보전 성격의 급여로 지급되는 식비 또는 식대, 자가 차량 운행 보조금 등이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들 항목은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가 차량 운행 보조금의 비과세 요건
자가 차량 운행 보조금이 비과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차량 소유 조건
- 차량은 반드시 직원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 근로자가 임차한 차량도 포함됩니다.
- 직원의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차량도 해당됩니다. 단, 배우자 단독 소유 차량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업무 관련성
실제로 업무 수행과 관련된 이동 경비여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 경비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경비 보전
지급되는 보조금은 실제 발생한 경비와 맞먹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즉, 실제 비용을 보전해주는 성격의 지급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비과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급 기준 마련
회사의 규정이나 정책에 따라 지급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 내 규정 없이 무작위로 지급된 금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가 차량 운행 보조금의 과세 처리 기준
직원이 시내 출장 등의 목적으로 자가 차량 운행 시 발생한 실제 여비는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연간 또는 월간 자가 차량 운행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비과세 기준
시내 출장 등의 실제 발생한 여비는 업무 관련 경비로서 비과세 처리됩니다.
이는 실비 보전 성격의 지급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과세 기준
자가 차량 운행 보조금 자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가 차량 운행 보조금은 일반적인 급여와 마찬가지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가 차량 운행 보조금을 비과세 처리하는 방법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가 차량 운행 보조금을 급여에서 분리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별 처리 방법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자가 차량 운행 보조금을 급여 총액에서 제외한 후, 이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계산합니다.
- 근로소득세 자동 계산 :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자동 계산합니다.
- 4대 보험료 자동 계산: 비과세 보조금을 제외하고 4대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연말정산 시 처리 방법
연말정산 시에도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된 자가 차량 운행 보조금을 제외한 연간 총 급여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이를 통해 비과세 소득이 포함되지 않은 실질적인 급여 총액을 반영하여 근로소득세를 정산하게 됩니다.
운전보조금 비과세 처리 사례
- 근로자가 소유(또는 근로자가 임차)한 차량으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대신하여 매월 3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매월 급여지급시
- 월급여액에서 20만원은 비과세소득
- 10만원은 과세소득으로 처리하여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계산
연말정산시
240만원(20만원×12개월)을 비과세소득으로 공제하고 총급여액 확정
주의할 점
- 자가 차량 운행 보조금은 업무 관련 경비로서의 실비 보전 성격을 갖는 경우에만 비과세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업무와 무관한 성격의 고정급 여비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회사에서는 명확한 지급 기준을 세우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비과세 처리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세금 부과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급여 및 회계 담당자는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가 차량 운행 보조금 비과세 소득 관련 FAQ
[출처 : 노동 OK]
Q: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가 차량 운행 보조금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자가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자가 차량 운행 보조금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자신의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월 20만 원 이하의 보조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Q: 타인의 명의로 된 차량을 사용할 경우 자가 차량 운행 보조금의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나요?
A: 아니요. 자가 차량 운행 보조금의 비과세 규정은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예: 배우자 등)로 등록된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장애가 있는 자녀와 공동 소유한 차량을 사용할 경우, 자가 차량 운행 보조금이 비과세 대상인가요?
A: 아니요. 자가 차량 운행 보조금의 비과세 규정은 신청자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등록한 차량에 한해 적용됩니다.
부모나 자녀 등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공동 소유한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사용할 경우, 자가 차량 운행 보조금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자가 차량 운행 보조금의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되는 교통비도 비과세 대상인가요?
A: 아니요.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되는 교통비는 자가 차량 운행 보조금의 비과세 혜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맞벌이 부부가 공동 소유한 차량을 각각 사용하며 각자 회사에서 자가 차량 운행 보조금을 받을 경우, 부부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부부가 공동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각자의 회사 규정에 따라 사용하고, 각각의 회사에서 자가 차량 운행 보조금을 지급받는다면, 부부는 각각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회사에서 시내 출장 비용을 실제 비용으로 정산하고, 별도로 자가 차량 운행 보조금 명목으로 월 주차비를 지급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되는 주차비는 자가 차량 운행 보조금의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Q: 자가 차량 운행 보조금을 받는 근로자가 출장에 필요한 실제 여비를 추가로 받을 경우, 이 출장비는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출장으로 인해 발생한 실제 비용의 보전으로 지급된 금액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시내 출장과 시외 출장 시 자가 차량을 사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발생한 비용 중 실제 비용 보전액은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Q: 차량 운영과 관련된 비용 증빙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자가 차량 운행 보조금이 비과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필요 경비의 증빙 서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된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Q: 임원도 자가 차량 운행 보조금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임원도 법률에 특별히 제외되지 않는 한 근로자로 간주되며, 자가 차량 운행 보조금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시내 출장비를 실비로 지급받고 별도로 자가 차량 운행 보조금을 받을 경우, 둘 다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시내 출장으로 인해 발생한 실제 비용은 실비 보전으로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별도로 지급된 자가 차량 운행 보조금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포함됩니다.
결론
이와 같은 내용을 잘 숙지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모두 올바르게 세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주의하는게 좋습니다.
자가 차량 운행 보조금을 포함한 비과세 소득 관련 규정을 잘 활용하시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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