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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꼼꼼히 체크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일부는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제외 항목, 관련된 정보를 FAQ 형식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것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것

     

     

    놓치면 100% 후회

     

    연도별 바뀌는 연말정산 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사용액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실제 사용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의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 후, 카드사에서 사용자를 위해 사용 내역을 분류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래의 항목들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고용보험료
    • 국민연금 등 연금보험료
    • 각종 보험계약(생명․손해 등)의 보험료

    교육비

    • 보육시설(어린이집,유치원)
    • 초․중․고등학교
    • 대학교(대학원 포함)에 납부하는 보육비용
    • 수업료, 입학금 등.
    • 단, 취학 전 아동의 사설학원비는 소득공제 대상 금액임

    기부금

    • 정치기부금
    •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월세액

    •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을 받지 않은 월세액은 가능)

    자동차 구입비

    • 신차 구입비용
    • 단,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됨

    면세물품 구입비

    • 보세판매장
    • 지정면세점
    •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사업비용

    • 사업관련 비용 지출액

    유가증권 구입비

    • 상품권
    • 기프트카드 등 구입비용
    • 단,상품권을 물건과 교환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받으면 공제가능

    리스료

    •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한 리스료

    자산 구입비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부동산, 차량, 골프회원권, 체육시설회원권 등)의 구입비용
    • 단, 중고차는 제외

    각종 공과금

    • 국세ㆍ지방세
    •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
    • 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 포함)
    • 아파트관리비
    • 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국가 및 지자체 수수료 등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료

    금융관련 지급액

    •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대출이자 등), 수수료, 보증료 등

     

     

    주요 소득공제 관련 FAQ Q.

    [출처 : 노동 OK]

     

    Q. 실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했지만 구매금액의 10%가 공제 대상에서 누락된 경우, 카드사가 중고차와 신차를 함께 취급하거나 리스 후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중고차 구매금액이 연말정산 간소화 데이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사와 확인 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A.  아니요.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Q. 직원이 개인 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결제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회사 경비로 처리된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주택 구입 시 발코니 확장 및 샤시 설치 공사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주택을 매도하거나 관련 사업을 통해 발코니 확장 및 샤시 설치 공사를 하며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도 해당 금액이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을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카드사에 재확인 요청을 하여 정확한 소득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세금 처리를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연말정산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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