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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 근로자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납부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정치자금, 특별 기부금, 근로복지기부금, 지정 기부금 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부금 세액공제의 대상과 조건,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놓치면 100% 후회

     

    연도별 바뀌는 연말정산 제도

     

     

     

    기부금 세액공제란?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납부한 기부금의 일부를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기부금에는 정치자금 기부금, 특별 기부금, 근로복지기부금, 지정 기부금이 포함됩니다.

     

    기부금별 세액공제율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이 납부한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A. 네,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미만(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에만 부양가족이 납부한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자금 기부금과 근로복지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납부한 기부금만 공제 가능합니다.

     

     

    Q. 20세 이상의 부양가족 형제가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A.  네,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에는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납부한 기부금도 포함됩니다.

     

    2017년 이후부터는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이 폐지되어, 나이에 상관없이 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치자금 기부금과 근로복지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납부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위한 유의사항

    기부금 납부자 확인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이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이름으로 납부된 것이어야 합니다.

     

    정치자금 및 근로복지기부금

     

    이러한 기부금은 근로자가 직접 납부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족이 납부한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기부금 증빙서류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에는 기부자의 이름, 금액, 기부처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치자금 기부의 종류

    • 정당 기부금 : 정당에 기부하는 금액.
    • 후원회 기부금: 특정 정치인의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액.
    • 선거관리위원회 기부금: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는 금액.

     

    세액공제율 및 공제 방법

    • 기부금 10만 원 이하: 기부금액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액공제 됩니다.
    • 기부금 10만 원 초과 ~ 3천만 원 이하: 초과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3천만 원 초과: 초과 금액의 25%가 세액공제됩니다.

    정치기부금 세액공제
    정치기부금 세액공제

     

    예시

    홍길동 정치인에게 20만 원을 기부한 경우

     

    • 10만 원까지는 100/110 비율로 공제 (90,909원 공제).
    • 나머지 10만 원에 대해서는 15% 공제 (15,000원 공제).
    • 따라서 총 공제액은 105,909원이 됩니다.

     

    소득공제를 위한 증빙서류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자금 기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당비 납부 시: 정치당에서 발급한 당비 영수증.
    • 정치인 기부 시: 정치인의 후원회에서 발급한 정액 영수증.
    • 정치자금 예치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예치 증명서.

     

    주의사항

    본인 납부만 공제 가능

     

    정치자금 기부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납부한 기부금에 한해 적용됩니다.

     

    부양가족이 납부한 정치자금 기부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례기부금의 종류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
    •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 구호금품
    •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한 경우 그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 대한적십자사에 지출한 기부금 등

     

    기부금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 학교 급식비
    • 동창회비 노사협의회에 납부한 회비
    •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비 외의 금액(특별회비, 투쟁회비 등)
    • 임직원이 임의로 조직한 임의단체(직장협의회 등)에 납부한 회비
    • 정부로부터 허가나 인가받지 않고 임의로 조직한 장학회에 납부한 기금
    •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절, 교회 등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
    • 종교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가 아닌 반대급부로 지출하는 금액(납골당 및 위패비용, 49제 비용 등)
    • 해외 종교단체 지출한 기부금
    •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외의 지역에서 인적용역으로 기부한 경우
    • 대학생에게 직접 지출하는 등록금

     

     

    지정 기부금의 종류

    노동조합 및 공무원 노동조합 조합비

    노동조합이나 공무원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조합비가 포함됩니다.

     

    교원단체 및 공무원 직장협의회 회비

    교원단체 또는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납부하는 회비도 지정 기부금에 해당됩니다.

     

    신탁 재산 기부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기부할 조건으로 신탁에 맡긴 신탁금이 지정 기부금에 포함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단체 기부금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이나 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이 포함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각 호의 기부금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다양한 기부금 항목이 지정 기부금으로 분류됩니다.

     

    기부금 단체 확인 방법

    지정 기부금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단체가 공인된 기부금 단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래 방법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법령 ➜ 고시/공고를 통해 지정 기부금 단체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1365 기부 포털

    로그인 없이도 기부 가능한 단체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 종합정보에서 로그인 후 공익 법인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 기부 시 필요한 서류

    종교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단체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종교 교단 소속 증명서

    종교 교단에 소속된 종교단체는 소속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별 종교단체 증빙 서류

    개별 종교단체는 종교 교단의 총회나 중앙회가 해당 관할 기관에 등록된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식별 번호는 기부금 공제 가능 단체 여부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종교단체 허가 확인 방법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 자료 공간

    ➜ 비영리 법인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 허가 법인(또는 지자체 허가 법인)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욱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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