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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이 대학원에 진학하여 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직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와 회사에서 지원하는 교육비에 대한 세액 공제 기준, 인정되는 비용과 그렇지 않은 비용의 차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학원 교육비 연말 정산 세액 공제
    대학원 교육비 연말 정산 세액 공제

     

     

    놓치면 100% 후회

     

    연도별 바뀌는 연말정산 제도

     

     

     

    직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대학원 관련 비용

    •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대학원 관련 비용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시

    회사가 직원에게 연간 총 급여로 5,3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중 300만 원이 대학원 관련 비용일 경우, 과세 대상 급여는 5,000만 원으로 대학원 관련 비용 300만 원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원 본인이 부담한 대학원 교육비

    • 직원이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교육비 전액은 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직원 본인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가 없으므로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다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는 교육비와 그렇지 않은 관련 비용 간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여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여부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가 되나요?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세액 공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생 등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만 적용됩니다.

     

    대학원 교육비의 연말정산 사례

    Q. 회사에서 지급하는 대학원 교육비의 비과세 인정 요건 회사가 지급하는 대학원 등록금에 대해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지급하는 입학금, 수업료, 수수료 및 기타 공적 기부금 등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해외 유사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에서 받은 교육에 대해 지출된 경우 해당합니다.

     

    비과세 요건

    •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 및 훈련을 목적으로 지급된 경우.
    •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의 규칙에 따라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된 경우.
    • 교육/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종료 후 근무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하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Q. 학교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학교로부터 장학금 등의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실납부액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대학(대학원) 시간제 과정의 수업료는 어떻게 되나요?

     

    A. 대학(대학원) 시간제 과정이나 사이버 대학의 수업료를 직원 본인이 지불한 경우, 해당 교육비는 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단, 해당 비용이 직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한 지출이라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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