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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유학을 계획 중이거나 자녀가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부모님이라면, 교육비 세액 공제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특히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를 둔 경우, 교육비 공제 요건이 변경되면서 기존에는 공제받지 못했던 해외 교육비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 유학비용 세액 공제의 신청 조건, 적용 대상, 그리고 프로그램별 공제 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유학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자녀유학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놓치면 100% 후회

     

    연도별 바뀌는 연말정산 제도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 해외 유학비용 공제

    2012년 이후로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의 경우 ‘유학 자격’ 요건이 삭제되어, 이전에는 유학 자격이 없어서 공제받지 못했던 해외 교육비도 이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해외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교육비를 지불한 경우, 고등학생은 최대 300만 원, 대학생은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대학원생 자녀를 유학 보내는 경우에도 공제가 되나요?

     

    A. 대학원생 자녀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형제자매의 유학비용도 공제가 되나요?

     

    A.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학교에 다니기 위해 임시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도 동일 세대원으로 간주되므로, 유학 전에 함께 거주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사본과 교육비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해외 교육비 공제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에는 ‘유학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만 해외 교육비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비 유학 자격이 있거나, 해외 유학 규정 제15조에 따라 1년 이상 부양 의무자와 함께 해외에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유아의 경우 해외 학원비와 스포츠 시설 이용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해외 학원 및 스포츠 시설이 학원법 및 평생교육법에서 정하는 공제 대상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외 유학비용 공제 조건 및 세액 공제 한도 요약

    해외교육비 공제요건
    해외교육비 공제요건

     

    해외 교육기관이란?

    해외 교육기관이란 한국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해외의 교육기관을 의미합니다.

     

    Q. 외국 대학과 연계된 어학 연수 과정도 교육비 공제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외국 대학과 연계된 어학 연수 과정이나 해당 대학 입학 준비를 위한 사전 과정 등은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액 공제를 위해 필요한 서류

    공통 제출 서류

    • 해외 교육비 납입 영수증
    • 해외 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재학증명서 등)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을 위한 추가 서류

    해외 유학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 유학 자격이 있는 경우

    •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가진 자로 인정받은 자는 학력 확인 서류(졸업증명서 사본 등)를 제출
    • 교육감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의 원장이 발급한 유학 증명서.

     

    1년 이상 부양 의무자와 함께 해외에 거주한 자

    • 관련 증빙 서류(해외 국민등록부 사본 등)를 제출

     

     

    관련 법률

    유학 규정 제5조(자비 유학 자격)

    해외 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 허가 또는 초청을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가진 자로 인정받은 자.
    • 교육감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의 원장 등으로부터 유학 인정을 받은 자.

     

    유학 규정 제15조(유학 특별 규정)

    1년 이상 외국에 거주 중인 자녀 또는 손자녀(부모, 조부모 또는 부양 의무자와 동거 중인 경우에 한함)가 외국 교육기관에 재학 중이며, 부모, 조부모, 또는 부양 의무자가 귀국할 경우 이 자녀 또는 손자녀는 본 조에 따라 유학 중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결론

    위와 같은 유학 비용 공제 요건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공제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세액 공제는 학부모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으며, 자녀의 해외 유학 생활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재정적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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