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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때,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님, 자녀가 사용한 금액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모님과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어떻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관련 조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모님과 자녀 신용카드 사용액 연말정산
    부모님과 자녀 신용카드 사용액 연말정산

     

     

    놓치면 100% 후회

     

    연도별 바뀌는 연말정산 제도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

    배우자가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다르게 등록되어 있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의 총소득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직계존속(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지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등록되어 있고 실제로 함께 거주하거나, 주거 문제로 인해 따로 사는 경우에도 생계를 지원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부양 여부 확인 기준일

    연말정산 대상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부모님(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예를 들어 60세 미만인 부모님이더라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총소득은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형제자매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각각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과 동생이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으려 할 경우,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자녀)

    자녀의 나이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 20세 이상의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만 20세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은 아님)

     

    또한 자녀의 총소득은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20세 미만 자녀의 경우에도 동일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형제자매가 함께 살고 있더라도,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부모님과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 부모님과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서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소득이 있어 연간 소득 요건을 초과하거나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면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결론

    소득공제 대상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꼼꼼히 확인하여 연말정산 혜택을 최대한 누리세요!

     

    가족 구성원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미리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된 연말정산으로 세금 혜택을 최대로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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