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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소유한 가구주라면, 주택 구입을 위한 장기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며,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의 대상자와 조건,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주택담보대출 연말정산 소득공제

     

     

    놓치면 100% 후회

     

    연도별 바뀌는 연말정산 제도

     

     

     

    소득공제 대상자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 가구주 근로자

    일용근로자는 제외.

     

    거주 여부와 무관

    가구주가 신청할 경우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가구원도 신청 가능

    가구주가 주택임대차 대출 원리금 상환액, 주택 구입 저축 납입액,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소득이 있는 가구원도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가구원은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외국인도 포함

    등록된 외국인 및 외국 국적의 한국인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구주 및 가구원의 주택 소유 여부 판단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구원 중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기간 중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다가도, 12월 31일 기준으로 1주택만 소유하고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요건

    취득 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주택

    2019년 이후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됩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장기주택담보대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주택 및 주택 수 계산 관련

    오피스텔 제외

    오피스텔(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며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가구원의 무허가 주택 포함

    가구원의 주택 수에 무허가 주택도 포함됩니다.

     

    농가 주택 포함

    농가 주택도 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거주 불가능한 폐가 등은 제외됩니다.

     

    사업용 또는 매매 목적의 주택 포함

    사업용 또는 매매 목적으로 소유한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대출 요건

    장기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적격성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이어야 합니다.

     

    상환 기간

    대출 상환 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대출의 경우)

     

    대출자 조건

    대출의 채무자는 반드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만약 주택 소유자가 아닌 배우자가 대출을 받았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전 소유자의 주택담보대출 인수 시

    이전 소유자가 먼저 대출받은 대출의 상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 주택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차입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 시가 요건

    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가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금액 및 한도

    소득공제 금액

    대출 이자 상환액 전액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2015년 1월 1일 이후 첫 대출 시 상환 기간과 상환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장기주택담보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로 상환 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 상환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새로운 대출(상환 기간 15년 이상)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한도

     

    통합 한도

    주택임대차 대출의 원리금 상환, 장기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 주택구입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통합 한도가 적용됩니다.

     

     

    고정 금리 방식이란?

    대출금의 70% 이상의 이자율이 상환 기간 동안 고정 금리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5년 이상의 주기마다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 포함)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대출 상환 기간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상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기준 금액 = 대출금의 70% ÷ 상환 기간(상환 기간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간주)

     

    소득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증명서

    해당 금융회사에서 발급하며, 매년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사본

    처음 신청 시 1회 제출합니다.

     

    • 건축물 대장 등본 또는 분양권 매매계약서 사본

    처음 신청 시 1회 제출합니다.

     

    • 주택 가격 또는 분양권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최초 1회 제출) 
    개별 주택인 경우 아파트 단지인 경우
    개별 주택 가격
    확인서
    (시, 군, 구청 발급)
    아파트 가격
    확인서
    (부동산 가격 공시)

     

     

     

    •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신축 주택의 경우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 공제 시)
    - 자가 건축 주택
    사용 승인서 또는
    사용 검사 필증 사본
    (임시 사용 승인 포함)


    - 건설업자가 건축한 주택
    주택 매매 계약서 사본
    계약금 납부 증빙 서류
    건설업자 발행 확인서

     

    • 상환 기간 연장 등의 경우

    장기주택담보대출을 기존 금융회사 내에서 이전하거나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한 경우, 또는 상환 기간이 15년 미만인 대출의 상환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15년 이상 대출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기존 대출 및 새로운 대출 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며,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임대차 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에는 포함됩니다.

     

    대출자와 주택 소유자 이름 일치 여부

    대출자와 주택 소유자의 이름이 다를 경우, 대출은 반드시 주택 소유자의 명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출자와 주택 소유자가 다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여부

     

    결론

    장기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는 주택 마련 시 큰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소득공제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위의 서류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와 공제 신청을 통해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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