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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매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할 때 적용되며, 초과 금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매비도 이러한 의료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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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매 시 의료비로 인정되는 금액

    • 구매 비용 전체가 의료비로 인정되지만, 1인당 한도는 50만 원입니다.
    • 시력 교정 목적이 아닌 미용용 선글라스 및 미용용 콘택트렌즈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필요한 증빙서류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매에 대해 별도의 영수증 제출 없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금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를 통해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매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매 시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안경점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등록하지 않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안경점에서 발급한 영수증(사용자 이름 및 시력 교정용이라는 안경점의 확인이 포함된)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 종류

    •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제외)
    •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 보청기 구입비
    •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산후조리원비(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것으로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매비 연말정산 사례

    총급여 5,000만 원인 근로자가 부양가족과 함께 일반 의료비로 240만 원을 지출하고, 근로자와 배우자가 각각 80만 원, 60만 원의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구매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의료비로 실제 지출한 금액

    380만 원(일반 의료비 240만 원 + 안경 및 콘택트렌즈 140만 원)이지만,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매 한도는 1인당 50만 원이므로 연말정산에서 인정되는 의료비는 340만 원입니다.

     

    • 연말정산에서 인정되는 의료비(340만 원) = 일반 의료비 240만 원 +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매비 100만 원 (1인당 한도 50만 원 × 2명)

     

    총급여(5천만 원)의 3%(150만 원)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190만 원이므로, 연말정산 시 의료비 항목으로 공제되는 금액은 285,000원입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액(285,000원) = 인정된 의료비 340만 원 - 150만 원 (총급여의 3%) × 15%

     

    인정되는 의료비 중 세액공제 되는 금액

    • 의료비 세액공제액 = 의료비 공제 대상액 x 15%
    • 단, 난임 시술비는 30%, 미숙아 선천성 이상의 의료비는 20%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미숙아/선천적 이상, 불임 치료비, 건강보험 요양비: 한도 없음
    • 기타 부양가족: 연 700만 원 한도
    •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에 제한은 없지만,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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