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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육아휴직 시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법적 기준과 예외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적 요건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는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하지만,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누구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의 재량 허용과 육아휴직급여
6개월 미만 근로자라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55조의2에 따르면, "사업주가 재량으로 허용한 육아휴직도 법정 육아휴직으로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행정 해석 및 사례
-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았다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 이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해당 육아휴직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 육아휴직 신청일 기준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 그러나 사업주의 승인에 따라 육아휴직이 허용되었다면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정리
- 6개월 이상 근무: 법적으로 육아휴직 신청 및 급여 지급 가능.
- 6개월 미만 근무: 사업주의 재량으로 육아휴직을 승인받았다면 급여 지급 가능.
- 입사와 동시에 육아휴직: 이 경우에도 사업주가 허용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법적으로는 육아휴직 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지만, 사업주의 재량적 허용 여부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와 협의하여 육아휴직 승인을 받은 후 고용보험센터에 급여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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