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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

     

    출산휴가와 출산급여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지원 혜택을 누려보세요.

     

    이번 글에서는 출산휴가와 출산급여의 처리 방법, 지원 조건, 급여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산휴가급여 고용센터에서 받는법
    출산휴가급여 고용센터에서 받는법

     

    출산휴가 기간 및 유급 처리 기준

     

    출산휴가 1~60일 (다태아: 75일)

     

    출산휴가 기간 중 첫 60일(쌍둥이 이상 다태아의 경우 75일)은 유급 처리됩니다.

     

    하지만 회사의 규모(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대기업)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 고용센터(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 상한액까지 대신 지급합니다.
    • 회사는 고용센터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통상임금(100%)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 제조업: 상시 근로자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상시 근로자 300명 이하
    • 도소매업, 숙박업, 예술업 등: 상시 근로자 200명 이하
    • 그 외 업종: 상시 근로자 100명 이하

     

    대기업의 경우

     

    • 고용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가 통상임금 100%를 전액 부담합니다.

     

     

    출산휴가 61일~90일 (다태아: 76일120일)

     

    이 기간에는 회사의 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고용센터(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내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 회사는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산휴가 급여의 산정 기준

     

    통상임금 기준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통상임금이란?

     

    •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수당(정기적이고 일률적인 금액).

     

    포함되지 않는 항목

     

    • 식대, 교통비, 휴일근로수당, 야간수당 등.

     

    상한액과 하한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고시.
    • 하한액: 출산휴가 시작일 기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급여 지급 사례

     

    • 통상임금 270만 원인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고용센터가 전 기간 지원
     대기업
    61~90일 동안만 고용센터가 지원

     

     

    출산급여 신청 절차

     

    출산휴가 신청

     

    • 회사에 서면(또는 구두)으로 신청 가능.
    • 서류 양식이 있는 경우 해당 양식 활용.

     

    출산휴가 확인서 발급

     

    • 회사에 요청하여 고용센터로 제출할 출산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회사가 전자 방식으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출산휴가 개시 다음 날부터 가능)

     

    출산급여 신청

     

    신청 가능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출산휴가 시작 후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 대기업: 출산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필요 서류

     

    • 출산휴가급여 신청서
    • 회사 발급 출산휴가 확인서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 확인 자료
    • 출산휴가 기간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 내역 서류

     

    출산휴가급여 감액 및 제한

     

    급여 감액

     

    • 출산휴가 중 회사로부터 받은 금품과 고용센터 급여 총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감액됩니다.
    • 감액 대상 제외 항목: 상여금, 성과급 등 출산휴가와 무관한 금품.

     

    급여 지급 제한

     

    • 출산휴가 중 취업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급여 지급 불가.
    • 출산휴가 중 퇴직한 경우, 퇴직일 이후 급여 지급 불가.

     

     

    기타 주의사항

     

    고용보험 가입 기간 요건

     

    • 출산휴가 종료일 기준,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경력

     

    • 이전 직장에서의 경력도 포함 가능(단, 퇴직 후 3년 이내 재취업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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