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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
출산휴가와 출산급여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지원 혜택을 누려보세요.
이번 글에서는 출산휴가와 출산급여의 처리 방법, 지원 조건, 급여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및 유급 처리 기준
출산휴가 1~60일 (다태아: 75일)
출산휴가 기간 중 첫 60일(쌍둥이 이상 다태아의 경우 75일)은 유급 처리됩니다.
하지만 회사의 규모(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대기업)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 고용센터(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 상한액까지 대신 지급합니다.
- 회사는 고용센터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통상임금(100%)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 제조업: 상시 근로자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상시 근로자 300명 이하
- 도소매업, 숙박업, 예술업 등: 상시 근로자 200명 이하
- 그 외 업종: 상시 근로자 100명 이하
대기업의 경우
- 고용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가 통상임금 100%를 전액 부담합니다.
출산휴가 61일~90일 (다태아: 76일120일)
이 기간에는 회사의 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고용센터(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내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 회사는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산휴가 급여의 산정 기준
통상임금 기준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통상임금이란?
-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수당(정기적이고 일률적인 금액).
포함되지 않는 항목
- 식대, 교통비, 휴일근로수당, 야간수당 등.
상한액과 하한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고시.
- 하한액: 출산휴가 시작일 기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급여 지급 사례
- 통상임금 270만 원인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고용센터가 전 기간 지원 |
대기업 61~90일 동안만 고용센터가 지원 |
출산급여 신청 절차
출산휴가 신청
- 회사에 서면(또는 구두)으로 신청 가능.
- 서류 양식이 있는 경우 해당 양식 활용.
출산휴가 확인서 발급
- 회사에 요청하여 고용센터로 제출할 출산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회사가 전자 방식으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출산휴가 개시 다음 날부터 가능)
출산급여 신청
신청 가능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출산휴가 시작 후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 대기업: 출산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필요 서류
- 출산휴가급여 신청서
- 회사 발급 출산휴가 확인서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 확인 자료
- 출산휴가 기간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 내역 서류
출산휴가급여 감액 및 제한
급여 감액
- 출산휴가 중 회사로부터 받은 금품과 고용센터 급여 총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감액됩니다.
- 감액 대상 제외 항목: 상여금, 성과급 등 출산휴가와 무관한 금품.
급여 지급 제한
- 출산휴가 중 취업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급여 지급 불가.
- 출산휴가 중 퇴직한 경우, 퇴직일 이후 급여 지급 불가.
기타 주의사항
고용보험 가입 기간 요건
- 출산휴가 종료일 기준,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경력
- 이전 직장에서의 경력도 포함 가능(단, 퇴직 후 3년 이내 재취업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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