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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와 권고사직은 절대 피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고와 권고사직의 다른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고의 절차와 정당성
    해고의 절차와 정당성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는?

     

    해고란 무엇일까요?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 일방의 의사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나 계약 기간 만료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특히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지만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근로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해고와 구별됩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의 유형

     

    • 통상해고: 특별한 목적 없이 이루어지는 해고
    • 징계해고: 근로자의 중대한 직장 규율 위반으로 이루어지는 해고
    • 정리해고: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인원 감축을 위한 해고
    •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해고

     

     

    정당한 해고 사유

     

    • 이유의 정당성: 근로자의 잘못이나 회사의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함
    • 절차의 합당성: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준수해야 함
    • 권한 남용 금지: 해고권이 함부로 남용되어서는 안 됨
    • 형평성 준수: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공정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

     

    또한 회사는 특정 기간 동안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요양 기간, 출산전후 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입니다.

     

    해고 시 반드시 해고 예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정리해고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충분한 협의도 필요합니다.

     

    부당해고로 판단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노동부, 법원 등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구제된다면?

     

    •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못하는 직원의 해고

     

    근로자가 업무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통상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충분한 주의와 경고

     

    근로자의 업무 부족이나 태도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즉시 해고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체 인력 활용 검토

     

    해당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전환배치하거나 교육을 통해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기회를 줘야 합니다.

     

    해고의 불가피성

     

    위와 같은 모든 조치에도 불구하고 업무 수행이 계속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해고가 정당화됩니다.

     

     

    즉시 해고 가능 사유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중대한 사유를 저지른 경우 회사는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를 속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3일 이상 무단으로 결근한 경우
    • 폭행, 협박, 절도 등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사용자의 업무를 크게 방해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해고 예고 절차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해고 절차

     

    해고가 정당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해고의 정당한 사유 존재
    • 근로자에게 사전 통지 및 소명 기회 제공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해고 절차 준수
    •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구제신청 기회 부여

     

    특히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충분한 협의도 요구됩니다.


     

    회사는 직원의 업무 능력 및 태도 문제를 충분히 관찰하고 경고한 후에야 해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즉시 해고가 가능한 중대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즉, 회사는 해고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근로자 역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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