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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에 회사에서 임금 인상이 있을 때, 휴가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직시 급여인상
    휴직시 급여인상

     

    통상임금 기준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은 휴가나 휴직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 고정상여금
     

    출산휴가 중 임금인상이 있다면?

     

    임금 인상 시점에 따라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개시일 이후부터 적용하는 경우

     

    • 기존 급여 기준 유지
    • 출산휴가 시작일 기준의 통상임금으로 계산

     

    출산휴가 시작일 이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

     

    • 인상된 임금 기준으로 재계산
    • 이미 받은 출산휴가 급여와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 가능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준 (2023년 기준)

     

    우선 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1~60일

     

    • 고용보험: 통상임금 기준 월 상한액(210만원)까지 지급
    • 회사: 통상임금 100%에서 고용보험 지급액 제외한 금액 지급

     

    61~90일

     

    • 고용보험: 통상임금 기준 월 상한액까지 지급
    • 회사: 추가 지급 의무 없음

     

    육아휴직 중 임금인상이 있다면?

     

    육아휴직 시작 후 임금인상된 경우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유지
    • 기존 급여 기준으로 계속 지급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으로 소급 적용하는 경우

     

    인상된 임금 기준으로 재계산

    차액 청구 가능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2022년 이후)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차액 청구 시 주의사항

     

    소멸시효

     

    • 출산휴가 급여 차액: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
    • 육아휴직 급여 차액: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

     

    필요 서류

     

    • 임금지급대장
    • 임금인상협정서 (노조 교섭의 경우)
    • 변경된 근로계약서 (계약 변경의 경우)

     

     

     

    임금 인상이 있을 경우, 소급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멸시효가 있으니 기간 내에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청구 시에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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