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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개인의 삶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며, 재산 분할뿐만 아니라 연금 분할 문제도 중요한 고려 사항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은 부부의 결혼 생활 동안 함께 형성한 자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혼 시 분할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 시 국민연금의 분할 방법과 조건,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분할연금이란?
분할연금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국민연금에 적립한 연금을 이혼 후 일정 비율로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인 연금을 공정하게 나누어, 한쪽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불리해지지 않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분할연금의 특징
분할대상 | 혼인 기간 동안 적립된 국민연금의 일부분 |
지급방식 | 이혼 후 각자의 연금계좌로 분할되어 지급 |
대상자 | 국민연금 가입자와 그 배우자 중 이혼한 경우 |
수령시기 | 연금 수령 자격 (보통 만 62세 이상)을 충족한 후 분할 된 연금 수령 |
분할연금 수급 조건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혼인 기간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분할연금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혼인 기간이 짧을 경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 연령
분할연금은 일반적으로 만 62세 이상이 되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일반적인 수급 연령과 동일합니다.
이혼 후 수급 신청
이혼 후 분할연금을 신청해야 하며, 이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예시
A 씨와 B 씨는 20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 이혼하였으며, A 씨는 국민연금 가입자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국민연금이 분할 대상이 되며, B씨는 만 62세가 되었을 때 분할연금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급여 수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단, 2016.12.30.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분할비율을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으로 달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였던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감액된 연금액을 지급받더라도 감액 전의 노령연금액을 기준으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분할연금의 계산 방법
분할연금은 결혼 기간 동안 적립된 연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그중 절반이 분할 대상 배우자에게 지급됩니다.
계산 방법
혼인 기간 동안의 연금액 산정
혼인 기간 동안 납부된 국민연금 보험료와 납입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분할 비율 적용
산정된 연금액의 절반이 분할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혼인 기간 동안 적립된 연금액이 월 100만 원이라면, 이 중 50만 원이 분할되어 배우자에게 지급됩니다.
예시
C씨와 D 씨는 30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이혼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C 씨의 국민연금 적립액이 월 200만 원이라면, D 씨는 만 62세가 되었을 때 월 100만 원의 분할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청구인 및 청구기간
분할연금 선청구
이혼 발생시기와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기, 본인의 노령연금 지급연령 도달 사이에는 시간적 격차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연금청구권과 달리 분할연금은 수급권 취득 예정자에게 그 지급사유가 도래하기 전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단, 분할연금을 선청구하더라도 분할연금이 실제 지급되는 시기는 모든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가 됩니다.
이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 발생 예정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분할연금 선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 및 선청구의 취소는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분할연금 신청 절차
1. 국민연금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이혼 판결문 사본,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혼인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분할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 후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4. 수급 결정 및 통지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분할연금 수급이 결정되며, 수급액과 수급 시기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주의 사항
수급 시작 시점
수급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이혼 후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금 수급 연령이 되어야 지급이 시작됩니다.
소득 활동 여부
분할연금을 받으면서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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