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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연금은 개인이 노후를 대비해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금융 상품입니다.

     

    그러나 연금을 수령할 때는 일정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것이 종합과세와 종합소득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적연금의 종합과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세금 절세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연금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
    연금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

     

     

    종합과세란?

     

    종합과세는 개인이 연금을 비롯해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 여러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연금 수령 시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 경우, 개인의 총 소득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며,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종합과세의 특징

    소득 합산

    연금 수령액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근로소득 등과 함께 계산되며, 소득 구간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누진세율 적용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45%까지 다양합니다.

     

    세액 공제

    연금 수령 시 일정 부분은 세액 공제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나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 수령액의 일부가 비과세되거나 저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시

    A씨는 연간 연금 수령액이 3,000만 원, 근로소득이 4,000만 원인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한 7,000만 원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연금 수령 시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 경우, 개인의 총 소득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며,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의 특징

    소득 구분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연금 소득도 종합소득세의 과세 대상입니다.

     

    신고 및 납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액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경우, 신고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공제 항목

    인적 공제, 특별 공제, 연금저축 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을 통해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자의 경우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통해 일정 부분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B씨는 연간 연금 수령액이 2,000만 원이고, 기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각각 500만 원, 1,000만 원 있습니다.

     

    총 소득 3,500만 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공제 항목을 적용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 납부해야 할 세금

     

    연금을 수령할 때는 다양한 세금이 적용될 수 있으며, 사적연금의 종류에 따라 세율과 과세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과세 방식

    연금저축의 경우,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간 1,200만 원 이하 수령액은 3~5%의 저율로 과세되며, 1,200만 원 초과분은 종합과세로 처리됩니다.

     

    세액 공제 혜택

    납입 단계에서 세액 공제를 받았으므로, 연금 수령 시 일부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연금보험

    과세 방식

    보험사의 연금보험은 사적연금으로 분류되며, 이자소득세와 비슷하게 과세됩니다.

     

    이자 소득의 일정 부분이 비과세되거나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

    연금보험의 경우 비과세 요건(납입 기간 10년 이상, 납입 금액 일정 한도 내 등)을 충족하면, 이자 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의 절세 방법

     

    사적연금은 노후를 대비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이를 잘 활용하면 세금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에는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이 포함되며, 각각의 절세 방법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액공제 
    활용
    개인의 경우 연간
    최대 400만 원 까지,
    부부 합산 시
    최대 700만 원 까지
    세액공제 가능
    분리과세
    제도
    2024년부터 사적연금의
    분리과세 한도가
    1,200만원 → 1,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3.3% 세율로 세금 납부

    이는 일반 소득세율보다 
    낮아 절세효과가 큼
    다양한
    상품선택
    연금저축펀드 및 연금보험

    특히 연금저축펀드는
    다양한 펀드에 분산투자해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은 높일 수 있음
    조기인출
    자제
    사적연금은
    장기적 투자상품으로
    중도 해지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가능한 한 
    장기적으로 유지하여
    세액공제와 분리과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

     

    연금저축을 통한 절세 방법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적연금 상품으로, 세제 혜택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저축의 납입한도 금액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DC/IRP)계좌에 대한 개인의 총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 원 입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혜택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연금(IRP)을 추가로 가입할 경우,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

    연간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총 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예시

    예시 1

    A씨는 연금저축에 연간 400만 원을 납입하여, 연말정산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아 약 66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시 2

    B씨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합산하여 연간 700만 원을 납입하며, 13.2%의 세액공제를 받아 약 92만 4천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 절세

    연금을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연간 1,200만 원 이하의 수령액에 대해서는 3~5%의 저율로 과세됩니다.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로 포함되지만, 연금으로 나눠 수령하면 종합소득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을 통한 절세 방법

     

    연금보험은 주로 보험사가 제공하는 사적연금 상품으로, 원금 보장과 함께 일정한 이자율을 제공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의 비과세 혜택

    비과세 조건

    연금보험의 경우,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매월 납입 금액이 일정 한도를 넘지 않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 기간

    10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납입 한도

    매월 150만 원 이하로 납입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비과세 혜택 예시

    예시

    C씨는 매월 100만 원씩 연금보험에 가입하여 10년간 납입하고, 55세부터 매달 연금을 수령합니다.

     

    이 경우, 연금 수령액은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어 세금 부담 없이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통한 절세 방법

     

    IRP는 개인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상품으로,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IRP의 세액공제 혜택

    세액공제 한도

    IRP에 연간 700만 원까지 납입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율

    연간 소득에 따라 13.2% 또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 절세 전략

    연금저축과 함께 IRP를 추가로 가입하면 세액공제 한도를 늘릴 수 있어 더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IRP에 납입한 금액은 전액 퇴직소득세로 과세되지 않고, 연금 수령 시 저율로 과세되어 부담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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