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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이 여러 공적연금 제도에 가입한 후, 연금 수급 시기에 이르렀을 때 각 제도에서의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에 모두 가입한 사람이 있다면, 각 제도의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면, 각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제도는 다양한 직업군에서 근무하며 여러 연금 제도에 가입하게 된 국민들이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적연금 연계제도 신청 및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계신청
연계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가입되었던 연금기관 중 편리한 곳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이를 연계하려면 둘 중 편리한 곳에서 신청함 |
유의사항
1. 연계신청은 처리된 이후 원칙적으로 취소 불가
2. 연계하여도 10년 이상을 채울 수 없거나, 연금을 받을 목적이 아니라면 신청 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
3. 취하 및 취소 가능 사유
→ 연계신청최종결과통지서 도달 전 철회 요청
→ 직역연금 재임용으로 인한 합산 승인
→ 퇴직일시금 반납금 6개월 이상 연체 시
연계신청 시기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직역연금 가입자가 된 때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퇴직급여 미수령 시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취득 후 연계신청
퇴직일시금 수령 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취득 후 연계신청
(직역연금기관에 퇴직일시금 반납)
※퇴직연금 일시금,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연금공제 일시금 수령 시 연계 신청 불가능
2016.1.1. 이후 연금 가입자였던 자도 확대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직역연금 퇴직자가 별도로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신청을 하지 않고 연계신청 가능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연계급여 청구
연계급여 사유발생시 연계퇴직(노령) 연금지급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연금기관에 제출합니다.
연계급여 종류
연계급여 지급시기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의 지급개시연령에 관계 없이 연계법에 정한 지급개시 연령부터 연금을 지급합니다.
연계급여 지급기관
연계급여는 해당 가입기간 또는 재직기간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각각 지급됩니다.
예시
사학연금 재직기간 5년, 국민연금 가입기간 15년일 경우
→ 5년분은 사학연금에서, 15년분은 국민연금에서 각각 지급
사후 관리
연계연금 수급자는 신분 변동이 발생 시(사망, 재혼, 입양(파양), 19세 도달, 장애 미해당, 태아출생, 행방불명 등) 이를 연금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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