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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들이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일정 소득을 보장해 주는 사회보험입니다.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가입 대상이며,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농어민 등 다양한 직업군이 가입할 수 있으며 노령, 장애, 유족 등의 경우에 연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 및 국민연금의 종류와 특징, 내 국민연금 확인하는 법과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연금과 기초 연금 차이점
    국민 연금과 기초 연금 차이점

     

     

    국민연금 vs 기초연금

     

    노후 대비를 위한 대표적인 연금 제도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모두 노인의 경제적 안정을 목표로 하지만, 운영 방식과 지급 대상, 수급 조건 등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사회보험 제도로, 노후,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해 소득이 끊길 때 이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대상 만 18세 이상 - 60세 미만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

    자영업자, 직장인, 농어민 등
    다양한 직업군이 해당
    수급조건 최소 10년 이상 가입 후 
    만 62세부터
    연금 수급 가능

    출생 연도에 따라
    연령이 점차
    65세까지 상향됨
    연금액 가입기간과
    납부 소득에 따라 결정

    가입기간이 길고 납부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연금 수급

     

    예시

    ☞ A씨는 직장 생활을 하며 3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했습니다.

     

    그의 평균 월 소득이 300만 원이었기 때문에, 65세부터 약 월 9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합니다.

     

    ☞ B씨는 자영업자로서 15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했으며, 평균 소득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65세부터 월 약 5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노인의 기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으로, 노후 소득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며,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국민연금을 받으면서도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
    수급조건 소득인정액이
    일정기준 이하이고
    자산과 소득이
    합산되어 계산됨
    연금액 2024년 기준,
    최대 월
    약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 달라짐

     

    예시

    ☞ C씨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노인으로, 별도의 국민연금 수급 없이 최대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 D씨는 국민연금으로 월 40만 원을 수령 중이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므로 일부 기초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주요 차이점

    가입 및 수급 대상

    국민연금 기초연금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이
    의무 가입 대상.
    납부 기간에 따라
    수급 자격에 결정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 대상.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수급 가능 

     

    보험료 납부 방식

    국민연금 기초연금
    가입자가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직접 납부

    직장인의 경우
    본인과 회사가
    각각 절반 부담
    납부하는
    보험료 없음.

    국가가 전액 부담

     

    연금액 결정 방식

    국민연금 기초연금
    가입자의 소득과
    기간에 따라
    연금액 결정

    소득이 높고
    가입기간 길수록
    연금액 증가
    소득인정액과
    자산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 수급

     

    연금 지급 목적

    국민연금 기초연금
    주로 개인의
    노후 소득을
    직접 보장하는
    역할을 하며,
    노령,장애
    유족 연금을 제공
    저소득층 노인의
    기본 생활을 지원해
    빈곤을 예방

     

     

    국민연금 종류

     

    국민연금은 크게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연금은 수급 대상과 지급 조건이 다르며,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종류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여기서 잠깐!! 

     

    이혼 시 국민 연금 분할은

     

    어떻게 될까?

     

     

    노령연금 설명

     

    노령연금은 노후를 대비하는 연금 중 하나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주로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수급 조건

    만 62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증가하며, 만 65세부터는 본격적으로 수급을 시작합니다.

     

    주의사항

    조기연금제도를 통해 만 57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장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가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사고나 질병으로도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조건

    장애 발생 시점에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거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장애의 정도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며, 1급에서 4급까지의 등급이 존재합니다.

     

    주의사항

    장애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재심사를 통해 장애 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주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가족들에게 지급됩니다.

     

    수급 조건

    가입자가 일정 기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며, 사망 시점에 수급 조건을 충족한 경우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족의 범위가 정해져 있으며, 연금액은 사망자의 연금 수급액에 따라 결됩니다.

     

    주의사항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자녀가 성인이 되는 경우 등 특정 조건에서는 유족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내 국민연금 알아보기

    국민 관리 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 내역과 예상 연금액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 접속

    → 오른쪽 [자주 찾는 서비스]

    ‘내 연금조회’ 메뉴를 선택

     

    내 연금 알아보기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내 연금 알아보기

     

    →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아이디 로그인 등) 후 로그인 후

    → 본인의 가입 내역과 예상 연금액을 확인

     

    예상 연금액 조회
    예상 연금액 조회

     

     

    국민연금 고객센터 전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에 전화하여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가입 내역 및 예상 연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사용

     

    국민연금공단의 모바일 앱 ‘내연금’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가입 내역과 예상 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내 연금] 앱 다운로드 → 회원가입 후 본인 인증 →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연금 정보를 확인

     

    방문 조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직접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상담원의 도움을 받아 가입 내역과 예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 

    국민연금과 기초 노령 연금 같이 받을수 있나요?

     

    ☞ 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중이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국민연금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노후에 받을 연금수령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연금 얼마나 나오나요?

    국민연금 급여액

     

    국민연금 월급의 몇?

     

    먼저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기준 월 소득액의 9%입니다.

     

    이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장님이 각각 4.5%를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 장기 요양 보험료로 나뉘어서 적용되는데 건강보험료는 총 보험료율이 6.99%이며 근로자와 사장님이 절반씩 각각 3.495%를 부담해요.

     

    국민연금 해지할수있나요?

    가입한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60세가 된 경우
    가입자가 사망했는데,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이민간 경우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의해지는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몇 살에 타나요?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이 64세로 늘어난다고 해도 60세에 정년 퇴임해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안 내도 됩니다.

     

    다만 재취업을 할 경우엔 64세까진 회사와 본인이 보험료를 각각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연금보험 몇살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는 만 60세까지 입니다.

     

    국민연금 얼마나 내나요?

     

    국민연금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9%가 부과되고, 건강보험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6.67%가 부과됩니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회사가 50%를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월급에서 공제가 됩니다.

     

    2024년 국민연금 얼마나 오르나요?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2만 4천300원까지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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