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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받는 연금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연금 수령 중 소득 활동을 하게 되면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액 조정 기준과 그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활동과 노령연금 수령액
노령연금을 수령하면서 소득활동(근로 또는 사업 소득)을 하게 되면, 일정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연금에 의존하는 상황과,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를 차별화하여 연금의 재정 안정을 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감액 기준
소득인정액
소득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연금 수령액이 조정됩니다.
기준 금액
2024년 기준으로 월 소득이 약 27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 비율
소득인정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50%가 감액 대상이 됩니다.
즉, 초과분의 절반이 연금 수령액에서 감액됩니다.
소득구간별 감액기준
20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 ☞ 감액한도 : 노령연금의 50%
소득이 있는 업무
연금수급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자등록자 구분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 개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24년의 경우 월 2,989,237원)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 “연금수급 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란
매년 12월 31일 현재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하여 최근 3년치를 평균한 금액을 말하며, 참고로 2024년에 적용되는 값은 2,989,237원입니다.
★ 연금 받으시는 분께서 이러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또는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연금액 감액 예시
예시 1: 감액이 없는 경우
A씨는 국민연금을 통해 월 10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으며, 소득활동 없이 연금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이 없으므로 연금 전액인 100만 원을 그대로 수령하게 됩니다.
예시 2: 감액이 발생하는 경우
B씨는 국민연금을 통해 월 10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으며, 추가로 근로 소득으로 월 30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B씨의 소득인정액은 기준 금액인 273만 원을 초과하는 27만 원이며, 이 초과분의 50%인 13.5만 원이 연금에서 감액됩니다.
따라서 B씨는 월 86.5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 조정 방법
노령연금 수령 중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연금의 감액 및 지급 조정은 연도별 소득 신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연금 수령자의 소득활동 여부를 매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합니다.
소득 신고 방법
연간 소득 신고
연금 수령자는 매년 소득 자료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과세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금액 조정
신고된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해당 금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조정 통지
연금액 조정 결과는 통지서로 수령자에게 안내되며, 조정된 연금액은 다음 연도부터 반영됩니다.
주의사항
소득활동 지속 여부
연금 수령 중 소득활동을 지속하는 경우 매년 소득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액 종료 시점
만 65세 이후부터는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65세 이상부터는 소득이 있더라도 연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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