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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로 사망했을 때, 산업재해보험에서는 유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유족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는 유족들이 고인의 소득 상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족급여의 종류, 수급 조건, 지급 기준,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재(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 급여
    산재(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 급여

     

    유족의 정의

     

    사망 당시 근로자와 함께 생활한 유족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됩니다.

     

    • 근로자와 같은 가구에 속하며,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근로자의 소득으로 유지한 자.
    •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근로자의 소득으로 유지하였으나, 학업, 취업, 치료 등 사유로 주민등록이 다르거나 따로 거주한 자.
    • 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로부터 정기적인 금전적 지원을 받아 생계를 유지한 자.

     

     

    유족급여의 종류

     

    산업재해보험에서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일시금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됩니다

     

    유족보상연금

     

    기본적으로 유족에게 100% 연금 형태로 지급되며, 유족의 선택에 따라 50%는 일시금, 50%는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족보상일시금

     

    유족이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수령을 원할 경우, 50%는 일시금으로, 나머지 50%는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유족급여 선택 사항

     

    유족들은 100% 연금 형태로 지급받거나, 50%는 일시금으로 나머지 50%는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 기본 금액 + 추가 금액

     

    기본 금액

     

    사망자의 평균 일급의 365일분 x 47%

     

    추가 금액

     

    사망 시 함께 생활하던 유족 수에 따라 기본 연봉(평균 일급의 365일분)의 일정 비율(5~20%)이 추가되며 유족 수에 따라 추가 금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유족이 1명일 경우 5%
    유족이 2명일 경우 10%
    유족이 3명일 경우 15%
    유족이 4명 이상일 경우 최대 20%

     

    유족보상연금의 계산 예시

     

    예시 상황

    사망자의 평균 일급이 100,000원이고 유족이 2명일 경우

    유족보상연금 계산
    유족보상연금 계산

     

    유족보상연금의 최고 및 최저 보상 기준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및 최저 보상 기준 금액에 따라, 사망자의 평균 일급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 해당 기준에 맞춰 계산됩니다

     

    최고 보상 기준 금액

     

    2024년 기준 253,354원/일, 2023년 기준 246,036원/일

     

    최저 보상 기준 금액

     

    2024년 기준 78,880원/일, 2023년 기준 76,960원/일

     

    유족보상연금의 수급 자격

     

    사망 당시 근로자와 함께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수급 대상자입니다.

     

    • 배우자: 사실혼 관계를 포함
    • 부모 또는 조부모: 각각 60세 이상인 경우.
    • 25세 미만의 자녀 및 19세 미만의 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의 형제자매.
    • 3급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의 순서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및 형제자매 순입니다.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정지

     

    유족보상연금 지급이 중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수급자가 실종된 경우

     

    연금 지급 기간

     

    연금은 지급 사유 발생 월의 다음 달 첫날부터 시작하여, 수급권 소멸 월의 마지막 날까지 지급됩니다.

     

    연금은 1년치를 12등분하여 매월 지급하며, 해당 월 연금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됩니다.

     

    지급 정지 사유 발생 시, 해당 월의 다음 달 첫날부터 지급이 중지됩니다.

     

    유족보상일시금

     

    유족보상일시금은 유족보상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급기준

     

    평균 일급의 1,300일 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 자격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가 없는 경우
    연금 형태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가
    사망 당시 해외 거주자이거나,
    국내 수급자가
    해외로 이주한 경우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 순위

     

    1. 근로자 사망 당시 부양받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2. 사망 당시 부양받지 않았더라도 형제자매 중 근로자로부터 부양받은 자.

     

    동일 순위 수급자가 둘 이상일 경우,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합니다.

     

    유언에 따른 특정 지정을 우선시하며, 부모와 조부모의 경우 친양자가 우선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시 유족급여는 유족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확한 수급 조건을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처리 기간

     

    산재 발생 시 반드시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하며, 산업재해조사표도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재신청 소멸시효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소멸시효)는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5년, 그 외의 보험급여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효 완성 이전에 산재신청 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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