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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로 사망했을 때, 산업재해보험에서는 유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유족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는 유족들이 고인의 소득 상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족급여의 종류, 수급 조건, 지급 기준,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족의 정의
사망 당시 근로자와 함께 생활한 유족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됩니다.
- 근로자와 같은 가구에 속하며,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근로자의 소득으로 유지한 자.
-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근로자의 소득으로 유지하였으나, 학업, 취업, 치료 등 사유로 주민등록이 다르거나 따로 거주한 자.
- 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로부터 정기적인 금전적 지원을 받아 생계를 유지한 자.
유족급여의 종류
산업재해보험에서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일시금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됩니다
유족보상연금
기본적으로 유족에게 100% 연금 형태로 지급되며, 유족의 선택에 따라 50%는 일시금, 50%는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족보상일시금
유족이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수령을 원할 경우, 50%는 일시금으로, 나머지 50%는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유족급여 선택 사항
유족들은 100% 연금 형태로 지급받거나, 50%는 일시금으로 나머지 50%는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 기본 금액 + 추가 금액
기본 금액
사망자의 평균 일급의 365일분 x 47%
추가 금액
사망 시 함께 생활하던 유족 수에 따라 기본 연봉(평균 일급의 365일분)의 일정 비율(5~20%)이 추가되며 유족 수에 따라 추가 금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유족이 1명일 경우 | 5% |
유족이 2명일 경우 | 10% |
유족이 3명일 경우 | 15% |
유족이 4명 이상일 경우 | 최대 20% |
유족보상연금의 계산 예시
예시 상황
사망자의 평균 일급이 100,000원이고 유족이 2명일 경우
유족보상연금의 최고 및 최저 보상 기준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및 최저 보상 기준 금액에 따라, 사망자의 평균 일급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 해당 기준에 맞춰 계산됩니다
최고 보상 기준 금액
2024년 기준 253,354원/일, 2023년 기준 246,036원/일
최저 보상 기준 금액
2024년 기준 78,880원/일, 2023년 기준 76,960원/일
유족보상연금의 수급 자격
사망 당시 근로자와 함께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수급 대상자입니다.
- 배우자: 사실혼 관계를 포함
- 부모 또는 조부모: 각각 60세 이상인 경우.
- 25세 미만의 자녀 및 19세 미만의 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의 형제자매.
- 3급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의 순서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및 형제자매 순입니다.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정지
유족보상연금 지급이 중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수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수급자가 실종된 경우 |
연금 지급 기간
연금은 지급 사유 발생 월의 다음 달 첫날부터 시작하여, 수급권 소멸 월의 마지막 날까지 지급됩니다.
연금은 1년치를 12등분하여 매월 지급하며, 해당 월 연금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됩니다.
지급 정지 사유 발생 시, 해당 월의 다음 달 첫날부터 지급이 중지됩니다.
유족보상일시금
유족보상일시금은 유족보상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급기준
평균 일급의 1,300일 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 자격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가 없는 경우 |
연금 형태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가 사망 당시 해외 거주자이거나, 국내 수급자가 해외로 이주한 경우 |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 순위
1. 근로자 사망 당시 부양받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2. 사망 당시 부양받지 않았더라도 형제자매 중 근로자로부터 부양받은 자.
동일 순위 수급자가 둘 이상일 경우,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합니다.
유언에 따른 특정 지정을 우선시하며, 부모와 조부모의 경우 친양자가 우선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시 유족급여는 유족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확한 수급 조건을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처리 기간
산재 발생 시 반드시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하며, 산업재해조사표도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재신청 소멸시효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소멸시효)는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5년, 그 외의 보험급여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효 완성 이전에 산재신청 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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