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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그에 의해 부양되던 가족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은 남은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줄 수 있으므로, 유족연금은 중요한 경제적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족연금의 수급 요건 및 급여수준, 유족의 범위,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족 연금 수급 요건 및 신청 방법
    유족 연금 수급 요건 및 신청 방법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이는 고인의 기여로 형성된 연금 자산을 유족이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로, 주로 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게 지급됩니다.

     

    즉, 국민연금 배우자 사망 시 유족연금 조회(사망 일시금 조회) 후 유족 연금 신청을 통해 지급받으면 됩니다.

     

    유족연금 수급 요건

    유족연금 수급 요건 및 급여수준
    유족연금 수급 요건 및 급여수준

     

     

     

    가입자의 사망 요건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사망한 가입자는 다음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 기간 10년 이상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 직전 5년 동안
    보험료 납부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유족의 범위

    배우자 사망 당시 법적 배우자.
    자녀 - 25세 미만의 자녀
    - 장애등급 2급 이상 
    - [장애인 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부모
    (배우자
    부모 포함)
    - 60세 이상의 부모
    - 장애등급 2급 이상 
    - [장애인 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손자녀 - 19세 미만
    - 장애등급 2급 이상 
    - [장애인 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60세 이상
    - 장애등급 2급 이상 
    - [장애인 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동순위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지만, 그 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합니다.

     

     

    유족연금 지급 우선 순위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손자녀

    5. 조부모

     

    예를 들어,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자녀나 부모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족연금 계산 방법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기본 연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본 연금액의 일정 비율을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기본 연금액 산정 방법

    기본 연금액

    사망자가 생존했다면 받게 될 노령연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이는 가입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 그리고 평균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족연금 지급 비율

    사망자의 기본 연금액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유족연금을 계산합니다

    배우자 기본 연금액의 60%
    자녀 기본 연금액의 20%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최대 40%까지)
    부모 기본 연금액의 20%

     (부모가 2명 이상일 경우
    최대 40%까지)

     

    예시 계산

    예시

    사망한 A씨의 기본 연금액이 월 100만 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유족연금이 계산됩니다.

     

    배우자 100만 원 × 60% = 60만 원
    자녀
    (2명)
    100만 원 × 20% × 2 = 40만 원
    부모
    (2명)
    100만 원 × 20% × 2 = 40만 원

     

    유족 연금은 최대 100%까지 지급되므로, 예시의 경우 유족 연금은 100만 원 한도로 조정됩니다.

     

    유족연금 지급기간

    배우자의 지급 기간

    배우자는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유족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혼 시에는 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자녀의 지급 기간

    25세 미만의 자녀

    자녀가 만 25세가 될 때까지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장애 자녀

    장애 등급이 있는 자녀는 나이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모 및 조부모의 지급 기간

    60세 이상의 부모

    유족연금은 60세 이상인 부모에게 지급되며, 사망 시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장애 부모

    장애가 있는 부모는 나이에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자녀의 지급 기간

    25세 미만의 손자녀

    만 25세가 될 때까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손자녀

    장애가 있는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수령 가능합니다.

     

     

    유족연금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유족연금 신청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가까운 지사에서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신청서에 사망한 가입자의 정보와 유족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유족연금 신청서류
    유족연금 신청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확인서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민연금 가입 확인서

    사망한 가입자의 연금 가입 내역 확인.

     

    유족의 신분증 사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연금공단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준비한 서류를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유족연금 신청하기

     

     

    4. 서류 검토 및 심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유족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지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결정 통지 및 연금 지급

    심사가 완료되면 유족연금 지급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며, 통지서에 기재된 연금액과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정해진 날짜에 맞춰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의사항

    신청 기한

    유족연금은 사망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소급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소득활동이 있을 경우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소득 상황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중복 수급 제한

    유족연금은 다른 공적연금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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