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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잃는 것은 재정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힘든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수당을 받더라도 안정성을 잃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는 두려움이 압도적일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조기재취업수당을 통해 혜택 기간 동안 일자리를 확보한다면 어느 정도 안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이 무엇인지, 직장에 복귀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안정적인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 개인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보너스 같은 혜택입니다.
추가적인 재정적 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주요 자격 요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기 고용 확보
-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65세 이상의 경우 고용기간은 6개월 이상 가능합니다.
재취업 시기
- 실업수당을 신청하고 재고용되기까지 최소 14일 기다려야 합니다.
남은 혜택 기간
- 새 일자리를 찾을 때 최소한 실업 수당 일수의 절반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사전 조기 재고용 수당 없음
- 최근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고용 조건
- 여러분을를 해고한 동일한 고용주나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체에 재취업해서는 안 됩니다.
사전 고용 없음
- 실업수당을 신청하기 전에 고용을 약속한 회사에 고용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실업수당 잔여일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남은 혜택 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계산 예시
여러분의 총 실업수당 기간이 90일이고 일일 실업급여 금액이 40,0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8일 수당을 받은 후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안정적인 직업을 확보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62일 수당이 남아 있으므로 조기 재고용 수당은 나머지 62일의 절반이 됩니다.
- 62일 x 40,000원 = 2,480,000원.
- 조기재취업수당 1,240,000원을 받게 됩니다.
55세 이상 또는 장애가 있는 개인의 경우 수당은 남은 혜택 일수의 2/3로 늘어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먼저, 조기재취업수당은 기업형태, 국내/해외 사업장, 개인/법인,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센터 확인절차
고용 센터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여부를 평가할 때 회사의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회사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에 고용된 경우 고용 센터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 4대 보험제도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
- 시스템에서 업체를 찾을 수 없는 경우, 고용센터에서는 귀하가 근무했던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제출을 요청.
- 또는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채용 여부를 확인.
취업이 확정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됩니다.
지급 처리 과정에서 고용센터에서는 고용주에게 4대 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회사가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의 보험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가 4대 보험에 가입했지만 귀하를 피보험 직원으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
-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신 서류를 검토하여 고용지원센터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 센터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회사에 고용보험 현황을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다시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후 다시 실직하는 경우에도 추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남은 소정의 급여일수에 대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 처음에는 일일 30,000원의 실업 수당을 120일 동안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새 일자리를 찾기 전 30일 동안 실업수당을 받았고 45일 동안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남은 수혜일수의 절반을 기준으로 조기 재고용 수당을 받게 됩니다.
- 120일 - 30일 = 90일 남음.
- 나머지 90일의 절반, 즉 45일 조기재취업수당 1,350,000원(30,000원 x 45일)을 받게 됩니다.
잔여 실업 수당
-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후 45일 실업급여가 남습니다(120일 - (30일 + 45일) = 45일).
- 다시 실직하게 되는 경우, 규정된 급여일수 중 남은 기간 동안 45일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실직한 후 취해야 할 조치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후 직장을 잃은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 센터 방문
첫 번째 단계는 가능한 한 빨리 재실업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실업 신고 및 구직 신청
다시 실직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신고하고 구직 활동에 지원해야 합니다.
센터를 빨리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할수록 남은 혜택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는 절차는 간단합니다.
- 신청 시기: 재취업 후 12개월 또는 재취업 후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조기 재취업 수당 청구 양식. 재취업 증명서(예: 고용 계약서) 또는 창업 증명서(예: 사업자등록증)
- 지원 장소: 신청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또는 우편으로 지역 고용 센터에 제출하세요.
자영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12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한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인 회사를 설립하거나 월 사업소득이 실업급여 수당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중요 사항
자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용센터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또한 자영업 활동 계획을 제출하고 실업 기간 동안 최소 1회 자영업 인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결론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안정적인 취업을 이룬 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재정 지원을 확보하면서 직장 복귀가 쉬워집니다.
재취업이나 창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꼭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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