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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막막하신가요?

     

    생활고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실업급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퇴직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 사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 사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회사에서 아래와 같은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이나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 (단, 단순 징계해고는 실업급여 지급 가능)

    • 납품 관련 금품수수로 불량품을 납품받은 경우
    • 회사의 기밀을 경쟁사에 유출한 경우
    • 허위사실 유포나 불법 집단행동 주도
    • 공금 횡령이나 배임
    • 회사 물품 절도나 불법 반출
    • 근무기록 조작이나 허위서류 작성
    • 회사 기물 고의 파손
    • 무단 대리운전으로 사고 발생

     

     

    정당한 사유 없는 자발적 퇴사

     

    다음과 같은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을 위한 퇴사
    • 자영업 준비를 위한 퇴사
    • 가사나 학업을 위한 퇴사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상태에서의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실업급여 수급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약속보다 낮은 근무 조건

     

    직업 변경일 전 1년 이내에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조건은 채용 당시 제시된 조건보다 낮거나 채용 후 적용되는 조건과 임금, 근로시간 등이 20% 이상 차이가 납니다.
    • Tip: 근로자가 새로운 조건에 동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금 체불

     

    임금 체불은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정당한 이유입니다.

     

    • 이직 전 임금 전액이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 체불임금을 지급하였으나 지급지연이 2개월을 초과한 경우.
    • 임금의 30% 이상이 2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최저 임금 미만을 받음

     

    소정의 업무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 위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으로 인한 임금 삭감

     

    사업장이 폐쇄되고 직원이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받는 경우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부당한 차별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동조합 활동 등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는 직원이 해당 대우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 또는 폭력

     

    직원이 직장 내에서 성희롱, 성폭력을 겪고 이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을 위해 보고서 등의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박한 기업 파산 또는 대량 해고

     

    회사가 파산 또는 폐업할 가능성이 있거나 많은 수의 직원이 해고될 예정인 경우 근로자는 그러한 조건에서 퇴직하면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권장하는 퇴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퇴직을 권고하거나 인력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 사업 양도, 인수 또는 합병.
    • 사업 폐지 또는 전환, 제안된 대체 일자리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 조직 개편으로 인력 감축이 이루어졌습니다.
    • 신기술이나 혁신으로 인한 직업 유형의 변화.
    • 경영상황 악화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통근의 어려움

     

    통근이 지나치게 어려운 경우(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직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이전.
    • 다른 지역으로 이전.
    • 거주지 이전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과 함께 거주.
    • 기타 출퇴근을 어렵게 만드는 부득이한 사유

     

     

    가족 돌봄 요구 사항

     

    직원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부모나 친척을 30일 이상** 돌봐야 하는데 회사에서 휴가나 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장을 변경하여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안전 문제

     

    직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2항에 정의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고 문제를 시정하지 못한 경우 직원이 이직을 선택하면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

     

    직원의 건강이 악화되어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고 회사에서 전직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직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서, 고용주의 소견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임신, 출산, 육아

     

    임신, 출산, 8세 미만 자녀 양육 등으로 인해 근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주가 휴가나 휴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대한 법적 변경

     

    법률 제·개정으로 사업주가 불법 사업을 하게 되거나, 금지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조, 판매하기 시작한 경우, 근로자는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또는 퇴직 연령 도달

     

    계약 만료 또는 정년 도달로 인해 계속 근무할 수 없게 된 경우 직원은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정당한 이유

     

    근로조건이 20% 미만 악화되거나 임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지만 해당 연도 상당한 기간(6개월 이상) 동안 지속되는 경우 퇴직하기 전에 다른 근로자도 비슷한 조건으로 퇴직했을 것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직원은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퇴사하셨다면, 실업급여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본인의 퇴직 사유가 수급 자격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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