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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직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힘든 일이지만, 실업 수당까지 거부당하면 마지막 지푸라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좌절감과 함께 재정적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실업 수당이 부당하게 거부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중 하나로 검토 또는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거부 이의제기
    실업급여 거부 이의제기

     

     

    실업급여 재심사 청구이란?

     

    때로는 실업 수당에 관한 결정이 불공평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는 이의를 제기하고 검토 또는 재심사를 통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귀하가 고용 보험 프로그램에 따라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 검토는 고용 보험 조사관이 귀하의 사례를 다시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 심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를 실시합니다.

     

    두 과정 모두 독립적으로 결정이 공정한지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사람이나 그룹이 처리합니다.

     

     

     

     

    심사 및 재심사 청구 대상은?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한 경우 검토 또는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상태 확인에 문제가 있는 경우.
    •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실격된 경우.
    • 실업 인정 여부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
    • 실업수당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급됩니다.
    • 실업 수당이 모두 거부된 경우.
    • 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휴가 급여 관련 사항.
    • 국가고용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 불법수급으로 인해 환불명령이 발생한 경우.

     

    단, 보험료 징수 또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결정은 이 제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심사는 고용 보험 심사관이 처리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수행해야 할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심사업무는 고용보험심사관이 담당하게 됩니다..
    • 심사 청구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 지방노동관서에 요청을 제출하면 심사관이 여러분의 사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결정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재심사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검토 결과가 기대했던 것과 다를 경우 재심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합니다.

     

    검토 결과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귀하의 사례를 다시 검토한 후 5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재심사결정 마저 내 뜻대로 안 된다면?

     

    재심사 후에도 여전히 불만족스러우면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최초 결정이 내려진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재심사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동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

     

    실업급여를 거부당한 경우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바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전히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언제든지 법원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이 어려운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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