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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의무 대상자는 부가세 면세가 되는 개인사업자로 병의원 등 의료업자, 학원사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연예인,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입니다.
부가세 면세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는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홈택스에서 쉽게 사업장현황신고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 발급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로그인
→ 검색창 → [사업장현황 신고] 입력
제출내역 조회
→ 사업장현황신고서 발급
사업장현황신고 기간
2023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24년 2월 13일까지이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2월 13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안하면?
기한 내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불성실 가산세는 일부 업종에 한하여 부과됩니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에 한하여 기한 내 미신고 시 수입 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의료업 전문직 |
매출액 x 0.5% |
복식부기 의무자 |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금액 x 0.5% |
또는 실제 수입과 다르게 신고했을 경우에도 가산세가 더해지며 세무조사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기한 후 신고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기한 후수 신고라도 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의료업 전문직 |
경감 혜택 없음 |
복식부기 의무자 |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 기한신고 했을 경우 (x 0.5%) → (x 0.3%)로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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