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면 어떻게든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다단계나 보험설계사를 고민하게 되죠. 하지만 실업급여마저 못 받게 될까 봐 걱정되시나요? 그 불안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함께 자세히 알아보며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기본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 상태'여야 합니다. 하지만 '실업 상태'의 기준이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취업한 날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자동계산하기 취업으로 인정되는 기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3개월 이..
대부분의 경우 65세 이후 신규 취업한 근로자는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지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65세 이전에 고용되었고 6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 65세가 되기 전에 취업하여 고용 보험에 가입했고 65세 이후에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65세 이후 퇴직은 해고, 회사 축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65세 이상이지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됩..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앞날이 캄캄하신가요? 열심히 일했는데 실업 수당마저 받지 못할까 불안하신 분들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특히 180일을 채우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면 정말 막막하실 거예요.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함께 자세히 알아보며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볼까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기본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고용보험법에서는 이 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에 다닌 기간이 180일이 넘었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급 기간의 처리 재직 기간 중 무급으로 쉰 날들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무급휴무일이나 무급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