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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법률적 형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개인창업과 회사형태의 법인창업입니다.

     

    개인 창업은 간편한 설립과 유연한 경영이 장점이지만, 무한 책임과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단점입니다.

     

    반면 법인 창업은 자금 조달 용이성, 유한 책임 등의 장점이 있지만, 복잡한 설립 절차와 이중과세의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창업자는 개인창업과 법인창업의 장. 단점을 비교하여 자신의 재정 상황, 사업 규모, 성장 목표 등에 적합한 창업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창업과 법인창업의 차이점 및 장. 단점 그리고 세제상의 특징이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창업과 법인창업의 차이점
    개인창업과 법인창업의 차이점

     

     

    개인창업 vs 법인창업의 특징

     

    개인창업 개인이 사업을 시작하고
    모든 책임을 지는 형태

    사업자등록 후
    개인 사업자로 인정 받음
    법인창업 여러명의 주주가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이 독립된 법적 주체로
    인정받음

    주식회사,유한회사,합자회사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음

     

     

    소상공인 창업 준비

     

    소상공인의 성공은 단순히 좋은 아이디어나 운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요즘 뜨는 창업은 무엇인지, 창업 아이템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계획, 지속적인 노력과 개선, 고객 중심의 마인드, 그리고 유연하고 창의적인 경영이 필수적입니다.

     

    요새 청년 창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청년들은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소자본 창업 아이템을 잘 구상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 창업 아이템으로는 프랜차이즈창업, 외식 창업, 요식업 창업, 무인 프랜차이즈, 식당 창업 등 다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요식업 창업은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치킨 창업
    국밥 창업
    한식 창업
    닭강정 창업
    돼지국밥 창업
    비비큐 창업
    덮밥 창업
    고깃집 창업
    닭꼬치 창업
    족발 창업

     

    독자적인 창업이든, 프랜차이즈 창업이든 성공을 위해서는 나에게 맞는 사업유형을 꼼꼼히 분석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창업과 법인창업의 장점

    개인창업

     

    - 기업이윤 전부를 기업주가 독점 가능

     

    - 설립동기가 필요 없고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개시가 가능하므로 기업설립이 용이

     

    - 창업비용과 창업자금이 비교적 적게 소요되어 소자본을 가진 창업자도 창업이 가능

     

    - 일정규모 이상으로는 성장하지 않는 중소규모의 사업에 안정적이고 적합

     

    - 기업활동에 있어 자유로운 편이며, 신속한 계획수립 및 계획변경이 용이

     

    - 개인기업은 인적 조직체로 제조방법, 자금운용상의 비밀유지가 가능

      

     

    법인창업

     

    -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 가능한 유망사업의 경우에 적합

     

    - 주식회사는 신주발행 및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용이

     

    - 대표자는 회사운영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지며, 주주는 주금납입을 한도로 채무자자에 대해 유한 책임을 짐

     

    - 사업양도 시 주식 양도가 가능하므로 주식양도에 대해 원칙적으로 낮은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또한 주식을 상장 후에 양도하면 세금이 없음

     

    - 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아 영업수행과 관공서,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에 있어 유리함

     

     

    개인창업과 법인차업의 단점

     

    개인창업

     

    - 대표자는 채무자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며,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므로 기업의 계속성이 단절됨

     

    - 사업양도 시 양도된 영업권 또는 부동산에 대해 높은 양도소득세가 부과

     

     

    법인창업

     

    - 설립절차가 복잡

     

    -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 용도로 하용하면 회사는 대표자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하는 등 세제상의 불이익이 있음

     

     

    놓치면 100% 손해 보는 소상공인 필수 정보

      

    소상공인 창업은 사업규모 및 범위가 제한적으로 사업확장 및 업종전환 시 금융기관 등 외부자금의 도입 없이는 경영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담보나 신용의 부족으로 제도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고 친인척 및 고리대금업자 등 사채시장의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창업은 무계획적인 자금관리로 인해 금융기관의 신용도가 낮은 편입니다.

     

    소상공인은 경영의 목적이 가족의 생계유지에 있는 만큼 초기자본 및 운영 자본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잘 숙지한 후 활용하면 사업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창업 vs법인창업 세제상의 특징

     

     

    개인창업은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과세기간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이며, 과세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되며 대차대조표 공고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고, 그 과세기간정관과 규칙에 정하는 회계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과세소득은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가 있으며 조세부담은 여러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율 측면에서 보면 개인기업(9-36%로 누진)보다 법인기업(15%, 27%)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제상의 특징 비교

     

    내용 개인창업 법인창업
    과세근거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과세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정관에
    정하는
    회계기간
    과세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익금 총액
    -
    손금 총액
    과세범위 특정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만으로
    분리과세
    분리과세가
    인정되지 
    않음
    이중과세
    여부
    하나의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되지 않음
    법인에게
    법인세 과세 후

    주주 배당에
    소득세 과세
    세율구조 세율
    9-36%로
    누진

    주민세
    소득세의 10%
    세율
    15%, 27%

    주민세
    법인세의 10%
    납세지 개인기업의
    주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주사무소
    기장의
    의무
    수입금액에
    따라

    일기장
    의무자

    간이장부
    의무자

    복식기부
    의무자
    구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
    외부
    감사제도
    적용되지
    않음
    자산총액이
    60억원 이상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음
    대차대조표
    공고
    공고 의무
    없음
    법인세
    신고기간 내
    일간신문에
    공고의무
    있음

    (외부감사
    대상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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