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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실직으로 막막한 미래가 눈앞에 펼쳐진 것만 같나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조건이 안 된다고 하니 더욱 답답하시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실업급여 기준기간 연장이라는 희망의 빛이 있습니다.
함께 알아보며 새로운 기회를 찾아봐요.
실업급여 기준기간이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기간을 '기준기간'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퇴직일 이전 18개월이 기준기간이 되며, 이 중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고 해서 모든 날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임금을 받은 날만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병가나 휴직 중에는 임금을 받지 않았다면 이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기간 연장이 필요한 상황
때로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해 장기간 일을 쉬게 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줄어들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고용보험법에서는 '기준기간 연장'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실업급여 기준기간 연장이란?
기준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만큼 기준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8개월의 기준기간 중 6개월 동안 질병으로 쉬었다면, 그 6개월을 더해 24개월이 새로운 기준기간이 됩니다.
단, 최대 3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로 30일 이상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기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질병이나 부상
- 사업장의 휴업
-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직
- 그 외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예: 외국 근무, 적법한 쟁의행위, 가족 간호, 군복무 등)
기준기간 연장 신청 방법
기준기간 연장은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 회사에 기준기간 연장 사유가 있음을 알리고, 이직확인서에 해당 내용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었다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고용센터나 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기준기간 연장을 받더라도 최종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으로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은 임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회사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실제 임금을 받지 않았다면 그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기준기간 연장
예를 들어, 2020년 4월에 입사해 3개월 후 산재를 당해 2021년 10월에 퇴직한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원래대로라면 18개월의 기준기간 중 실제 일한 기간이 3개월뿐이라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기간 연장을 적용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산재로 일하지 못한 1년 4개월을 기준기간에 더해 2019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로 기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19년 1월부터 2020년 4월 사이에 다른 직장에서 일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과 현 직장에서 일한 3개월을 합쳐 180일이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업수당 기준기간 연장 방법
이직 확인서 제출
기준기간 연장의 첫 번째 단계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수행합니다.
회사에서 고용안정센터에 이 확인서를 제출할 때, 필요한 경우 기본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가 연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귀사가 이직확인신고 시 기준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하세요.
- 고용안정센터에 확인: 먼저 고용주가 제출한 이직확인서를 확인하세요. 기본기간 연장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회사에 신청요청: 회사에서 아직 전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준기간 연장신청을 하도록 하고, 직업안정센터에 전직확인서를 신고합니다.
모르면 100% 손해..!
해고 당한 후 회사에서 이직 확인을 거부?
합법적인 해결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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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이 이미 보고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이미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여전히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직확인서 정정 : 고용안정센터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회사에 전직확인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직 증명서를 수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비협조적이거나 자체적으로 이직 증명서를 수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옵션이 있습니다.
- 민원 접수: 노동부나 고용센터에 민원을 접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요청: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고용 센터에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이해하기
기준기간이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기준기간은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최소 180일 동안 보험에 가입하는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 예외는 이 기간의 연장을 허용합니다.
기준기간 연장 조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 기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폐업: 귀하가 근무했던 사업체가 폐업한 경우.
- 휴학 :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사유.
- 기타사유 : 질병, 상해 등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따라 기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준기간 연장의 특례
위의 사항 외에도 표준기간을 연장하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 해외근무: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해외에서 근무했으나 국내에서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연장이 가능합니다.
- 쟁의 행위: 법적으로 인정된 파업을 받은 경우.
- 가족 돌보기: 심각하게 아프거나 부상을 입은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입니다.
- 군복무: 군복무로 인해 결석한 경우.
- 부당해고 :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기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에 따른 추가 확장
고용보험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기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고용주 미지급: 고용주가 휴가를 명령했지만 임금이나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 :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으로 파견된 경우
연장 확인 및 신청 방법
연장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면 다음 단계에 따라 진행합니다.
- 이직확인서 확인 : 회사에서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한 내용, 특히 기준기간 연장 관련 내용을 확인하세요.
- 사업주에게 연장 요청: 회사에서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장된 기간이 포함된 전직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세요.
- 이직확인서 정정 : 이미 전직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고용안정센터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청원서 제출: 고용주가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고용보험법 제40조
이 도움말에서는 표준 기간 동안 최소 180일의 보험에 가입한 고용에 대한 필요성과 특정 조건에서 표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여 구직 혜택을 받기 위한 요구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0조
사업폐업, 임신 또는 육아휴직,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타 사유 등 기준연장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 사유 통지
통지서에는 해외 근무, 파업, 가족 질병, 군 복무, 부당 해고 등을 포함하여 누군가가 연장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결론
실직으로 인한 불안과 걱정이 크시겠지만, 희망을 잃지 마세요.
실업급여 기준기간 연장 제도를 잘 활용하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시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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